요즘 ‘민간동물보호소’를 검색하면 유기동물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분양·판매를 연상시키는 광고가 함께 등장한다. 동물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피학대 동물을 인수해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동물보호센터의 공적 기능을 보완하는 비영리 사설 보호소를 관리·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펫숍이 보호소를 표방해 신고를 마친 뒤, 보호자가 파양하는 동물을 돈을 받고 인수하거나 입양을 빌미로 사실상 판매행위를 이어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소를 함께 운영할 경우 구조적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동물판매업은 수익을 위해 동물을 빠르게 판매하는 구조인 반면, 비영리 보호소는 아프거나 노령인 동물도 차별 없이 보호하며 입양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목적·운영 방식이 정반대인 두 업무가 한 주체에 의해 충돌 없이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더구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허가나 등록이 아닌 신고제이고, 비영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도 부족하다.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보관 의무가 있지만 정보 누락은 쉽고 외부 공개 의무도 없으므로, 보호동물이 보호소로 이동한 뒤의 처우와 사망 경위를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도가 부실하면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결국 동물판매업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보호 기능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규제다. 신고 요건과 운영 기준을 비영리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신고를 수리할 때 ‘비영리’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동물보호 현황과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진짜 보호소는 보호하고, 가짜 보호소는 퇴출하는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