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해도 강남아파트 보유세 20~3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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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해도 강남아파트 보유세 20~30% 오른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으나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보유세는 늘어날 전망이다.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승분에 견줘 보유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데, 실거래가 상승분에 비하면 그리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요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과 보유세 추정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뷰 전용 78㎡형 공시가격은 올해 27억2300만원에서 내년 32억840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지난해 적용했던 시세 변동률을 올해도 똑같이 적용한 추정치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204만원을 냈는데 내년에는 1599만원으로 33%가량 오를 전망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형은 내년 공시가격이 43억7800만원으로 26% 정도 오를 것으로 전제하면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647만원으로 오른다. 종부세만 700만원 이상 더 부담한다. 송파 잠실엘스 84㎡형의 공시가격이 21억3300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582만원에서 712만원으로 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형 공시가격은 15억1100만원으로 보유세는 355만원(전년 대비 23%↑), 용산 한가람아파트 84㎡형은 18억500만원으로 보유세가 552만원(16%↑)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84㎡형은 공시가격이 3%가량 올라 보유세는 69만원(5%↑), 도봉구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84㎡형은 공시가격이 2% 오르고 보유세는 64만원(3%)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공시가격이 부과 기준치를 밑돌아 종부세는 없고 재산세만 낸다.


이러한 추산은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표준세율에서 0.05%포인트 차감), 표준세율(공시가격 9억 초과 0.1%~0.4%), 과표상한제 5%를 적용한 결과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을 포함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을 가정해 기본공제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를 포함한 금액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지난해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할 세금은 이보다 소폭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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