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거점점포 영업 관련 중징계 의견 통보…제재심 오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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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거점점포 영업 관련 중징계 의견 통보…제재심 오는 20일
서울 서초 소재 삼성증권 사옥 전경 사진삼성증권서울 서초 소재 삼성증권 사옥 전경 [사진=삼성증권]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대형 거점점포 영업 행태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통보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오는 20일 열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점 일부 정지’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분류되는데,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제재에는 임원급 인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포함됐다.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박경희 WM부문장(부사장)이 각각 중징계를 통보받았으며, 영업점 직원 63명(이직·퇴직자 포함) 역시 ‘3개월 감봉’ 등 인사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삼성증권의 대형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주요 대상은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금융센터’와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내 ‘SNI패밀리오피스센터’ 등 초고액자산가(VIP) 고객 중심의 핵심 영업망이었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다수의 내부통제 미비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고객 일괄안내 및 서류 누락 △불완전판매 의혹 △내부 승인 절차 생략 △기록 보관 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점을 들어,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와 WM 부문장에게까지 중징계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재안은 오는 20일 제재심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박종문 사장과 박경희 부사장 등 제재 대상 임직원은 직접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재심 결과는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아주경제=류소현 기자 soh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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