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내년 현실화율은 80.9%까지 올라야 하지만,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4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세 부담 고려한 현실적 판단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와 단독주택 현실화율도 각각 65.5%, 53.6%로 4년째 동결될 전망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 발표에서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묶어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공시가격 변동이 초래할 세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조정안으로 해석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약 60종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을 높이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고령 연금 생활자나 기초연금 수급자처럼 소득이 낮은 계층에도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
서울 강남·한강벨트 아파트는 세부담 증가 불가피
다만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서울 강남·한강벨트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시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현실화율 69%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 공시가격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다.
국토연구원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 조정 속도는 전년 대비 1.5% 이내가 적정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박 본부장은 "국민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고, 조정은 급격하기보다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바라보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년도 공시에서 1.5% 조정 속도를 적용한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이의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은 현행 수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십자말풀이 풀고, 시사경제 마스터 도전!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