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정부가 최신 통계를 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지정한 만큼 법령 위반을 주장하며 송사로 불거진 모양새인데, 위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단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근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추석 전에 할지, 후에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 추석 이후 종합적으로 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이 급박한 상황이고 빨리 발표해야 하는데 가장 이른 시점이 그 시점(15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과 14일에 걸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거쳤다. 당시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 의결했다고 한다. 당시 규제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더 미루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늦은 대책은 효력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 근거로 내세운 6~8월 통계를 쓴 것과 관련해선 최신 통계(7~9월분)를 활용해 규제지역을 결정할 경우 공표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하기에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 판단 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한다"며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규정 기간 통계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10일 소송에서 질 경우 규제지역 해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나 패소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법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자문받을 필요는 있다"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했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책 결정 당시 외부로부터 압력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외압은 전혀 없었다"면서 "조금 더 늦춰서 했으면 지적하는 이가 있는데 당시로선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살펴 보완책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놓기로 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약정 체결 후 정식계약까지 일정 기간 시차가 있는데, 10·15 대책 적용 시점을 두고 혼선이 불거졌다.
김 실장은 "사안별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부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주택공급 애로사항이 있는데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토허제 지정 전에 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 대해선 최대한 감안해 빠르게 결정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적사항도 의견을 듣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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