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한 특별보증과 환매 프로그램에 업계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8000억원 이상이 접수됐으며, 연내 1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7월)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월)으로 도입한 중소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PF 특별보증, 시평 낮아도 사업성 좋으면 지원
PF 특별보증은 시공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건설사에도 자금줄을 열어주는 제도다. 기존 보증보다 시공자 평가 비중을 줄이고(35점→30점), 사업성 평가를 강화(65점→70점)해 '100위 밖' 건설사들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보증 대상 금융기관도 은행에서 증권·보험·상호금융, 저축은행까지 넓혔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중소업체에 유리하게 손질했다.
이 제도 덕분에 전북의 한 중소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을 받지 못했으나 1400억원 대출이 가능해졌고, 부산의 또 다른 건설사는 사업성이 인정돼 보증료를 14% 절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입 두 달 만에 다섯 개 사업장이 6750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 승인을 받았으며, 두 곳이 추가 심사 중이다. 올해 안에 약 80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 지원을 목표로 한다.
안심환매, 3~4%대 저금리로 자금 공급…수시 접수로 전환·지원 요건 완화
미분양 안심환매는 분양이 부진해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위한 제도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공사 중단을 막는다.
부산의 한 사업장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지만 분양률이 낮아 공사를 마무리할 자금이 부족했는데, 이 제도로 잔여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전남의 한 사업장도 공사비 증가로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미지급 공사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1차 모집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가 접수됐으며 이달 안에 심사를 마쳐 연내 자금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달 4일 시작된 2차 모집부터는 신청 기간을 상시 접수로 바꾸고, 공정률 미달 사업장도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시공순위 30위 안 건설사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를 통해 올해 안에 1조원 넘는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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