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이 천안시 항의방문과 실력행사 장면을 시행사 대표에게 보낸 스마트폰 사진 캡쳐분[사진=제보자]
천안 부성6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A 시행사가 구역 지정 인가를 받기 위해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게 항의 방문과 농성 등 실력 행사를 사주한 정황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성지구 토지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 A 시행사는 “천안시가 부성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인가를 지연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에게 시청 항의 방문과 구역지정 압력을 요청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7월 24일 박상돈 천안시장과 실무 담당자 면담 및 농성을 통해 조속한 구역지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8월 2일 시행사 요청에 따라 천안시 실무진과의 접촉 내용을 사진으로 기록, 시행사 대표의 자녀에게 전달했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이 같은 압력으로 천안시는 10일 뒤인 8월 12일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고시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시행사의 배신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시행사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토지주들을 활용하고, 이후 용역비를 미지급하거나 36년간 소유한 도로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재 A사는 토지 대금 미지급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학교용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주 반발로 분양 계획이 지연되는 등 사업 전반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구역 지정 절차는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특정 업체나 개인의 압력에 따른 결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와 토지주 간 신뢰 문제와 사업 추진 윤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유사 사업 추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천안=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