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최근 ‘202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왼쪽 두번째)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돼 지방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전국 6개 광역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원에 달한다.
대전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2년 92억원, 2023년 102억원, 2024년 125억원으로 매년 치솟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대전 등 지자체만 부담하라 경우 무임수송제 유지는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전시의회의 주장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이나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다”며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현안을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