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택사업 인허가를 내줄 때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선을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생긴다. 기존에는 제한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용도지역 간 변경에도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기존 상한선에서 17%포인트까지만 추가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다. 여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를 강화해 12%까지 늘리거나, 반대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15%를 경감해 6.8% 수준까지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제1종주거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용도지역 내 변경의 경우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한 최대 18%까지 가능하다. 반면 제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처럼 용도지역 간 변경에서는 승인권자가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여기에 상한을 둬 사업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모듈러·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춰주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규정을 중복해서 적용받아 최대 25%까지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기부채납 부담률이 8%에서 6%로, 용도지역 내 변경의 경우 18%에서 16%까지 가능하다. 용도지역 간 변경은 25%에서 23%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서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늘어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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