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쌍용차), 노조 상대 손배소 포기…‘노란봉투법’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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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쌍용차), 노조 상대 손배소 포기…‘노란봉투법’ 의식했나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 판정을 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2014년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해고자 복직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40억원대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기원이 된 사건이 16년 만에 종결되면서 노동계는 환영했으나 일각에서는 법 시행을 앞둔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금속노조와 KGM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에서 금속노조 상대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이날 확약서를 전달했다. 문건에는 “2025년 9월 30일 자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쌍용차 파업은 2009년 정리해고 반대 농성에서 비롯됐다. 사측은 생산 차질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약 2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40억원에 달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오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배경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정리해고를 노동쟁의로 인정하고,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KGM이 법 시행에 앞서 채권을 정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측은 “2009년 파업 사건이므로 법과 무관하게 사회적 갈등을 정리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손배소 자체가 어려워질 것을 고려한 계산”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을 앞두고 업계의 상징적인 사건이 봉합됐다. 향후 다른 기업들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기자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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