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초크체인 목줄에 묶여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다 죽은 러프콜리 사건’으로 학대 받은 동물 구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메뉴얼을 개선했다.
천안시는 피학대 동물의 신속한 치료와 보호를 위해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후 8시쯤 천안시 신부동 천안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끌려가다 심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된 러프콜리. 천안시는 이날 천안동물의료센터, 나우동물메디컬센터,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등 24시 동물병원 3개소와 피학대동물의 긴급대응 조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피학대 동물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와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동물 생명 존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동물학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긴급 구조하고 피학대 동물을 현장에서 가까운 협약 동물병원과 연계해 신속한 병원진료를 실시한다.
24시 동물병원은 피학대 동물 입원 시 신속한 치료 제공, 응급처지 및 진료 등을 지원한다. 천안시와 24시 동물병원은 행정적·제도적 장치 마련, 동물학대 예방과 시민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향후 동물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 동물병원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교류, 전문가 교육·자문 등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천안시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쯤 동남구 신부동 천변 산책로에서 한 견주가 러프콜리 품종의 대형견에 초크체인 목줄을 채워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4㎞가량을 달리다 개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산책로를 걷던 목격자들이 “개가 피를 흘리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받은 동남구청 당직실은 동물구조팀을 급파했다. 발견 당시 개는 호흡은 있었으나 발바닥과 복부가 벗겨져 나간 큰 상처와 출혈이 있었고,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아 사건과 관련 동물권단체 ‘케어’는 사건 현장 자전거 도로 약 2㎞ 구간에서 혈흔을 확인했다는 학대 증거를 제시하고 견주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관계기관인 천안시의 학대동물 구조 및 사후 대응의 부실을 지적하며 구조 메뉴얼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천안시는 부실대응 지적에 대해 당시 조치가 현행 메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구조팀을 급파했으며 이송 중 숨진 개는 검안 후 견주에게 인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학대자와 분리하지만, 사망했을 경우 법적으로 ‘재물’로 간주돼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견주는 사체를 인도받아 화장 처리했다.
천안시는 동물권 보호단체의 “전문 동물병원이 아닌 보호센터로 이송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도 수의사와 진료 시설이 있어 즉시 조치하기 위해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어 측은 “중증 환축은 일반 병원이 아닌 전문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대 사망 사례는 부검과 정밀 조사를 위해 사체를 주인에게 곧바로 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