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월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자료=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경찰청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들에 적극 협조할 경우 지급한다. 아울러 제보 유인 강화를 위해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중복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의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인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