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중국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중국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