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 연인 살해’ 장재원 “평생 반성”…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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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 연인 살해’ 장재원 “평생 반성”…檢, 무기징역 구형
지난 7월 대전서 전 연인 살해 검찰 “계획적 유린, 죄질 불량”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7)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취업제한 10년,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도 같이 구형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전 연인인 30대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채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날 장씨는 낮 12시 2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장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A씨는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했다.

장씨는 도주하는 A씨를 향해 흉기를 던졌다. 이후 A씨가 쓰러지자 장씨는 A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살인과 강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 달라”고 변론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저질러서 죄송하다”면서 “돌아가신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갈 유족에게 죄송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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