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시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의 최종 도착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 마치 노 전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기소한 것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노상원이 다 한 것처럼, 수사단을 구성한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반하게 하는 내용을 기재해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법관 정기인사와 특검법상 항소심 심리 기간(3개월)을 감안해 27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불명예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490만원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계엄 준비 상황에 대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며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9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