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올려 논란을 산 김미나(사진) 경남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진짜 궁금하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은 논란이 되자 삭제됐다.
당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시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망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김 시의원의 사퇴를 강력 촉구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경남도당은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또 망언을 쏟아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보면 김미나 스스로 해당 내용이 법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한 망언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반성은커녕 판결에 불복, 항소에 이어 대통령까지 조롱거리로 삼았다는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미나의 언행은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공인의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다”며 “김미나가 보이는 행동은 스스로 마약을 끊지 못하는 ‘마약 중독자’ 수준에 가깝다. 사회적 격리, 즉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남도당은 “김미나의 반복된 망언과 부적절한 행태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며 “김미나가 더 이상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김미나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