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예비비 지출 자체 감사 市, ‘예측불가 예산 외 지출’ 판단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과 관련해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는 6일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변상책임 해당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는 적법한 집행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9월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점을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한 달쯤 뒤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2023년 7월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수수료 발생 사실을 인지한 점과 해당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 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예산부서 협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적법한 예비비 집행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 절차와 관련해 당시 감사관이 예산담당관의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으나 법원은 “변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는 이행했어야 한다”고 봤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가 변상요구를 제기할 경우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고양시, 청사 용역비 ‘변상책임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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