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시민의 재산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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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시민의 재산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 될 것"
사진신상진 성남시장[사진=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이 6일 대장동 비리와 관련,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엄중한 상황에서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이날 신 시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남욱 재산 전반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대해 이미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최근 확인 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약 1000억 원 규모로 평가돼 추징보전이 이뤄진 사실도  추가 파악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를 정밀 검토한 뒤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 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그간 검찰이 제공한 자료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전 중인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이 아닌, 초기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에 그쳐 핵심 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일 진행된 가압류 신청에 일부 주요 재산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이후 신 시장은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직접 등사·열람하며, 검찰이 통보하지 않은 재산을 자체적으로 추적하는 등 은닉 재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이 추징보전해 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를 거쳐 제3자에게 이전되면서 보전 효력이 소멸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욱 관련 법인이 보유한 서울 역삼동 부지 역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다시 매물로 나오면서 추가 처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단 한 푼의 누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시민의 재산을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 총 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주경제=성남=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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