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겼다"…BTS 정국 집 찾아가 난동 부린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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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겼다"…BTS 정국 집 찾아가 난동 부린 30대 입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을 상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집을 찾아가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국의 집 안으로 우편물을 던지거나 난간에 사진을 내거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스토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두 차례 정국의 집을 찾아가 우편물을 넣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정국 측의 신청으로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그간 사생팬의 주거 침입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10월과 11월에는 각각 한국인과 일본인 여성이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정국은 지난해 9월 라이브 방송에서 "자택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한 적도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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