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게서 문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서울경찰청에 전날 오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에게서 약물운전 혐의를 제외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이후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본인을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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