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며 뉴진스 완전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달 29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은 뉴진스의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 뉴시스 제공 이어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날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 속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해당 선언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항소 마감 전날인 지난달 12일 뉴진스 멤버 2인 혜인·해린의 소속사 복귀를 발표했다. 이후 남은 3명의 멤버인 민지·하니·다니엘이 법정 대리인을 통해 급박하게 복귀를 통보했으나 어도어는 ”3인의 복귀 발표와 관련해 진의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 논쟁의 여지를 남겨왔다.
발빠르게 움직인 혜인, 해린에 이어 멤버 하니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지의 복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어도어는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