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는 산업 현장의 규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창업·연구개발·공공조달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규제 대응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여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신산업 분야의 사업화를 가로막아왔던 규제 대응 절차도 빨라진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개선돼 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보다 신속하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신기술·신서비스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수시 심의·처리가 가능해져,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의사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례 유효기간도 사업 특성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부여된다. 종전에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모두 최대 2+2년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실증특례의 경우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실증에 장기간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법령 정비 의무 역시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규제 특례를 부여한 뒤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법령 시행이 지연되거나 최종 허가 여부 결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례가 중간에 종료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연구개발 지원을 기업 연구소 단위로 확장해, 중소·중견기업이 연구 인력과 기술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유통 단계의 행정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관련 서류와 처리 과정이 줄어들고,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소규모 사업자나 스타트업의 해외 제품 활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창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창업기업 인정 기준이 유연화돼 초기 기업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성장 과정에 필요한 행정·금융·컨설팅 지원이 통합 제공된다. 쇠퇴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기술 보호와 공공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도 보완된다.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는 산업·중소기업 정책의 초점을 규제 관리에서 성장 지원으로 전환해 기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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