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빗에 과태료 27억 결정…고객확인·거래제한 위반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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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빗에 과태료 27억 결정…고객확인·거래제한 위반 등 적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여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에 대한 27억3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임직원 관련해선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제재도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10월 16∼26일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검사 결과 FIU는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약 2만2000건이었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받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655건도 있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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