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6.51%로 오른다. 이에 따른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207만8000원으로, 200만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변화하는 보건·복지·고용 정책들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내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이 오른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올해 보험료율이 9%였기에 내년에는 9.5%가 될 예정이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4.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다가 이제는 4.75%를 내야 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군 복무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는 확대된다. 군 복무는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의 경우 둘째일 때 적용하던 12개월 크레딧이 첫째에도 동일 적용된다. 셋째 이상은 1명당 18개월로 동일하게 두되 기존에 두던 상한(50개월)이 사라졌다.
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로 인상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월 선정 기준도 오르게 된다.
이에 따른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76만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4인 가구 급여액이 월 200만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3월부터는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8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 유공자 본인만 매월 10만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사망한 유공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도 올해보다 5만원 오른 15만원을 매달 받는다.
내년 3월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가 열린다.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 지배·결정하는 원청의 경우 해당 조건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돼 교섭 의무를 진다. 과도한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
상시 근로자 수 50~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최장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중증 남성 35만원, 중증 여성은 45만원이다. 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평가 내용, 범위가 같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도 인정받는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10만80원)보다 오른 10만32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의료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의료기기 변경 허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만 사전 변경 허가를 받고, 그 외 변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평가, 관리하게 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테스트로 돌아보는 나의 2025년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