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하지 마세요”…‘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막는 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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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하지 마세요”…‘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막는 법 나온다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 발표 포괄임금제 규제·휴식권 확대 등 포함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를 차단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연합뉴스
그동안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포괄임금제가 개선되고,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를 차단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연차를 쪼개 쓰거나 휴게시간을 퇴근 시점에 맞춰 사용하는 방안도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은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추진단은 실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과제로 포괄임금제를 손본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연장·야간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정액급제를 개선하고,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다만, 노동자의 동의가 있고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근무시간 외 상사의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추진단은 이른바 ‘연락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와 함께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사용자 지원책도 담길 예정이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추진된다.

반차(4시간) 등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근거를 법제화해 청년 및 육아기 노동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또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가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4시간 근무 시 부여되는 휴게시간을 퇴근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30분 일찍 퇴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근무 중에 부여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합의된 입법 과제가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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