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가 모두 6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해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12일까지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으며,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현황 및 국회·언론의 지적 등에 따라 전체 TF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총 21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 주 중 조기 종료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권익위, 법제처, 국세·방위사업청이다.
구체적인 조사 과제는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및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로 연계될 예정이다.
총리실은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TF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