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쿠팡 임시대표 해럴드 로저스가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은 30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쿠팡 청문회를 통해 로저스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의 증언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여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국정원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떤 지시나 명령, 허가도 한 적이 없으며 그럴 권한도 없다"고 부인했다.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와의 접촉을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쿠팡의 의견 요청에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과 처음 접촉한 12월 17일보다 앞선 15일에 이미 쿠팡이 자체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해 놓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복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경찰에 넘겼으며, 쿠팡이 복사본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 제작을 허용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지시나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유출자 접촉이나 포렌식 이미지 확보 과정에서 쿠팡에 어떤 조언이나 입장을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쿠팡 측에 강하게 경고했다.
아주경제=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