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복지 기반 강화…경북도의회, 조례 마련

글자 크기
청소년 부모 복지 기반 강화…경북도의회, 조례 마련
경북도의회는 11일 백순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한다.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경북도의회 본회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를 한다. 임신·출산과 보육, 학습·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사회가 청소년부모를 편견의 시선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