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한다.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경북도의회 본회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를 한다. 임신·출산과 보육, 학습·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사회가 청소년부모를 편견의 시선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