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돋보기]기재위, 예산부수법안 의결…법인·교육세법 정부안 본회의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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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돋보기]기재위, 예산부수법안 의결…법인·교육세법 정부안 본회의行

법인세,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타협하지 않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별 1%포인트 인상안, 연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1%로 0.5%포인트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결렬로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와 관련해 중소·영세기업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과표 하위구간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교육세와 관련해서도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구조 적용하는 게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를 우려하며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두 법안이 합의되지 않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협상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예산부수법안은 우리가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게 돼 있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의결 자체를 안 한다"고 전했다.


기재위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난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쟁점법안이 정부안대로 본회의로 부의되는 것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양보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원회 소집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라고 평가했다. 조세소위원장, 국회 기재위원장(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모두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예년처럼 법안 심사 및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수도 있어서다.


정 의원은 이어 "여하튼 제일 의미 있는 것은 이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로 완벽하게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날 오후 추가로 열릴 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법인세·교육세 재협상보다는 대미투자·대통령실 특수활동비·지역상품권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분리과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반드시 기록해달라"고 요청해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길 것을 지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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