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업자가 분양을 서두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료 5%, 분양 보증료 3%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맞춰 민간 사업자의 조기 분양을 유도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25일 HUG에 따르면 할인 적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다.
최초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보증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 혜택은 선(先)할인이 아니라 후(後)정산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는 우선 보증료를 정상 요율로 전액 납부해야 한다. 조기 분양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 해지 단계에서 할인분을 환급받게 된다.
PF대출 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하는 사업자는 각각의 할인 혜택을 모두 적용받아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 분양 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하여 주택사업자 지원과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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