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 살인미수 사건에서 재판부가 경찰의 혈흔 분석 결과를 핵심 근거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2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5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200여m 떨어진 남매의 상가로 피신해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사건 직후부터 두 사람의 진술은 극명하게 갈렸다. A씨는 “B씨가 흉기로 목을 자해하려 하자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갑자기 공격했다”고 반박했다. 사건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진술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혈흔 형태분석 결과가 A씨 주장과 상반된 상황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실에서는 구조물 충격으로 발생하는 ‘충격 비산 혈흔(Impact Spatter)’이, 주방에는 피 묻은 물체를 휘두를 때 나타나는 ‘휘두름이탈 혈흔(Swing Cast-off)’ 및 ‘정지이탈 혈흔(Cessation Cast-off)’이 각각 확인됐다”고 과학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가 다량 출혈로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이거나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음을 시사한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의 자해 시도가 중심이었다면 이러한 혈흔 양상이 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점과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