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7일 오후 폭발물 설치 신고가 들어온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점포 측 지적에 앙심을 품고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기사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1시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포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으로 매장 이용객 400여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며 “두 번 다시 장난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