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적 평가로 경영개선권고 부당” 대리인, 효력정지 가처분·본안 소송 法, 가처분 인용 땐 당분간 정상경영 기각 땐 1년내 경영개선 완료 큰 부담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으며, 이날 즉시 소장 접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두 가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자본적정성 중 계량평가는 3등급(보통)이었으나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가 상위 법령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상충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쳐 문제가 없는데, 이를 비계량평가와 경영개선권고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롯데손보는 “객관적 재무지표를 충족했음에도 정성적 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비계량 평가 결과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당국의 이번 조치는 본안소송을 통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잃고 롯데손보는 당분간 정상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롯데손보는 자본금 보강과 부실자산 처분, 조직·인력 운용 개선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2개월 내 제출하고, 통상 1년 이내 이행까지 완료해야 한다. 본안 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불복… 금융당국과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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