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례개정 유효 판결에 서울시 "적법 인정…세운4구역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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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례개정 유효 판결에 서울시 "적법 인정…세운4구역 차질없이 추진"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는 판결 관련, 서울시는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20여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6일 이처럼 밝히며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해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며 서울시의회에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해졌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과잉 규제라며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는 2023년 10월 공포됐다. 그러자 문체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회와 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 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를 조정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지난달 30일 고시한 바 있다.


종묘 경관을 훼손한다는 우려에 시는 그간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며 "세운상가를 쭉 허물어가면서 그 옆에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빌딩들이 지어지고 재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빌딩 높이를 좀 높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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