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2명 출산시 최장 12년 이자지원…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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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2명 출산시 최장 12년 이자지원…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폭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대비 2년 더 연장하고 청년 지원 대상 기준은 월세 90만원까지 완화해 혜택 폭을 넓히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청년이 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혼부부는 기존 자녀 1명을 출산할 경우 기본 대출 기한 4년에 더해 연장 가능한 대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 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난임 증빙 2년, 기본대출 4년, 자녀 출산 4년을 합산해 최장 1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주거 시장 변화를 반영해 신혼부부 지원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앞으로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하며 6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년지원 문턱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월세 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가격의 급등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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