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명 사망'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퇴원하면 체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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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사망'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퇴원하면 체포 방침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A씨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A씨가 치료를 마치면, 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다. 퇴원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씨는 관악구 조원동에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를 운영해왔으며, 전날 본사 직원인 40대 B씨와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60대 C씨, 30대 D씨 등 총 3명을 공격해 숨지게 했다. 자해한 A씨도 크게 다쳤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전날 "2021년 10월 직영점 오픈 후 가맹사업을 한 이래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을 강요한 적 없다.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와 A씨 사이 유무상 수리에 대한 갈등이었다. 최근에는 (A씨가) 타일이 깨진 부분을 책임지라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요구했고, 인테리어 업체가 오픈한 지 2년 가까이 돼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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