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휠체어 승객 옆자리에 '보호자 동반좌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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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휠체어 승객 옆자리에 '보호자 동반좌석' 지정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에스알(SR)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과 보호자가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보호자 동반 좌석 제도'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열차 안에는 휠체어석만 있었고 보호자 좌석은 따로 지정돼 있지 않아 불편이 컸다. 이번 제도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에스알은 SRT 1호차와 11호차의 휠체어석 옆 3석(12A, 12B, 12C)을 보호자 전용 좌석으로 지정했다. 휠체어석을 예매할 때 보호자 동반 여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옆자리가 함께 배정된다. 휠체어 이용객이 아닌 일반 승객은 이 좌석을 예매할 수 없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도 뒀다. 보호자 좌석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구간을 임의로 바꾸는 등 부정 이용이 확인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최대 30배의 추가 요금을 물게 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교통약자 권익 보호와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 좌석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배려와 동행의 철도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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