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조사·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 12월 경창철, 중기청, 특허청과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 교류 및 협조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2023년 10월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관계기관 간 이첩 사건은 ‘0건’으로 확인됐다.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실무협의체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관계 기관들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실제 협업도 부족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 14가지 행위 유형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지만, 지난 4 년 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0건’이었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29건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정위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는 기술탈취 정책들도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해 기술탈취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