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미·중 무역갈등에서 비롯된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와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해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억제 및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 유도 등의 방안이 담겼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도 이날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철강업계 지원 위한 ‘K스틸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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