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2일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택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