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일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다. 재판부는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과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종결 이유에 대해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변제 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회생절차 조기 졸업으로 법원 감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향후 공공공사와 정비사업 위주의 수주 영업 전략을 핵심으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실 경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동아건설 사옥은 현재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6~지상 41층 규모 업무·주거 복합시설을 건립한다.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내달 철거 후 내년 상반기 중 착공·분양이 본격 진행된다. 회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 수익성을 높인다.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조기 졸업은 △채권자의 헌신과 배려 △회사의 투명 경영 의지 △기업 정상화를 향한 법원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판단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DIP대출(회생기업 자금 대여) 승인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 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법원은 보통 △채무자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매출 실적이나 영업 실적이 양호해 회생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하면 채무자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서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22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유동성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고 8월 29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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