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에서 50평형(전용면적 152㎡) 한 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같은 평형대(5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약 10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계산된 추정 분담금 대비 약 6억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 수익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 공사비가 뛰면서 조합원 부담이 확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제4차 희망 평형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조합원에게 추정 분담금을 안내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최소 2억원대에서 최대 183억원대(펜트하우스)로 책정됐다.
평형별로 보면 50평형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급등했다. 신현대 11차 57평형(171㎡)은 비슷한 평형 대인 58평형(140㎡)으로 이동할 시 지난해 추정분담금 5억8547만원에서 올해 7억5378만원으로 약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신현대 12차 56평형(170㎡) 소유자의 경우 58평형(140㎡)을 신청할 시 추정 분담금은 10억503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추정 분담금(5억8540만원)보다 약 4억6000만원이 뛰었다. 해당 면적 소유주가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평수인 84평형(204㎡)으로 갈아타려면 32억361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25억2767만원) 추산된 분담금보다 대략 7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면적을 줄여 48평형(116㎡)으로 이동해도 2억원대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35평형의 경우 동일 면적을 신청할 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2억원대 추정 분담금이 책정됐다.

이처럼 추정 분담금이 전년 대비 확 뛰면서 조합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내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전 자산가액이 올랐는데도, 분담금이 대폭 상승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분담금 액수는 재건축 후 가고자 하는 평형의 분양가에, 개발 이전 자산가액(종전자산)에 비례율(사업성)을 곱해 나오는 권리가액을 빼서 구한다. 압구정 2구역 조합은 KB시세를 토대로 종전 자산가액을 산정했는데 신현대12차 56평형과 11차 57평은 지난해 61억원에 책정했던 종전 자산가액이 올해 들어 각각 90억원, 97억원으로 뛰었다.
분담금이 많아진 것은 공사비 폭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조합은 지난해 평당(3.3㎡) 1000만원으로 책정했던 공사비를 1150만원으로 15% 인상했다.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되면서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이 62%에서 42%대로 떨어졌다. 이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평균 비례율(80~100%)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일반 분양 물량의 분양가를 높여서 분담금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장은 일반분양 수익으로 공사비 상승분을 충당한다.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종전 평당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렸으나, 조합원 분양가(8000만원대 중반)와 비교하면 5%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담이 종전 자산가액의 절대 규모가 큰 대형 평형일수록 두드러진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가액 상승분을 상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작은 평형은 종전자산가액 자체가 작아 동일한 비율의 사업비 상승이 적용돼도 50·60평형대에 비해 체감 부담이 훨씬 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대형 평형은 기본 금액이 커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