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신통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개선

글자 크기
서울시,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신통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개선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주를 촉진하는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한강벨트 등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선호 지역에 19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덜고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신속통합기획 시즌 2'를 가동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으로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을 말한다. 현행 18.5년이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13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지난 7월 발표했고, 이번 규제 개선으로 추가로 1년을 단축해 12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한강벨트에 19만8000가구

서울시는 향후 6년간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착공 물량목표는 △2026년 2만3000가구 △2027년 3만4000가구 △2028년 2만2000가구 △2029년 4만6000가구 △2030년 7만3000가구 △2031년 11만2000가구다. 현재 정비사업 단계별로 이주·철거 예정인 단지를 2026년 공급물량으로 추산했고, 사업시행·관리처분단계인 정비사업 물량을 2027~2030년으로, 현재 구역지정 단계인 사업지에서 2031년에 공급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내년 착공 물량(2만3000가구)은 방배신동아, 방배13구역, 한남3구역, 노량진5·7구역, 금호16구역, 마천4구역, 신당8구역 등이다.


한강벨트에서만 6년간 19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연도별로는 2026년 1만2000가구 △2027년 1만5000가구 △2028년 1만1000가구 △2029년 3만가구 △2030년 3만8000가구 △2031년 9만2000가구로 전망했다.


신통기획2, 사업시행인가 이후 인허가 속도 단축에 중점

시는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해 사업 중반부 이후부터의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정비사업은 구역지정-추진위·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규제 혁신은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 단계까지의 속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통합심의에서 일괄 검토하면 사업 기간을 2개월가량 단축 가능해진다.


사업인가·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인가)만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현재 조합설립 전, 사업시행인가 전, 관리처분계획 전과 도중에 2회를 거치도록 했는데, 관리처분 단계에서의 중복검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사업 시행자(조합)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바꿔 사업 기간을 2개월 단축한다. 현재 부동산원이 전담하는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에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참여한다. 현재는 최대 9개월가량 소요되는데, SH까지 합류하면 2개월을 단축할 수 있고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도 방지할 수 있다.



이주 촉진 위한 세입자 지원 기준 마련, 건축물 해체 심의 간소화

이주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재개발 구역 세입자에게도 조합이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 보상 기준도 만든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 보상을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바뀌면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시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면 4% 내외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도 간소화한다.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하면 심의 등이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이나 정비구역 면적 등 경미한 변경은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권한을 대폭 확대해 사업 기간을 1개월 단축한다. 현재 구역 면적이나 정비기반시설 규모, 용적률·건폐율 변경이 5% 미만인 경우만 구청장이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10% 미만까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