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선업, LNG선 수주가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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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조선업, LNG선 수주가 밀려온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따른 미국산 LNG 수요가 늘면서 미국 내 LNG 프로젝트가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 자연스레 한국 조선소에 대한 LGN선 발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의회가 자국 내 선박 건조를 독려하기 위해 발의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에 따른 외국 건조 선박 유예기간이 2029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됐다. 29일 SK증권은 '북미 LNGC의 본격적인 발주 및 SHIPS Act 승인 기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국 내 선박 발주 현황을 점검했다.

LNG선 발주 잇따를 듯

미국 에너지 인프라 회사인 셈프라는 미국 포트 아서 2단계 시설에 대한 최종투자 결정을 단행했다. 연 1300만t 규모 미국산 LNG 운송에 필요한 20척 이상 LNG선 수요를 창출할 전망이다. 또한 우드사이드에너지는 미국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최소 16척~최대 20척 LNG선 발주를 위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 조선소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그리스 선사인 가스로그는 한화오션에 두번째 LNG선 발주를 확정할 준비 중이다. 지난 4일에 한화오션이 수주한 첫번째 LNG선 발주의 옵션 물량으로 2028년 인도 예정이다.


미국 선박법에 따른 수혜도 예상

지난 23일(현지시간) 전미철강노조를 포함한 미국 5개 노조는 지난 4월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재발의한 선박법을 지지하며 신속한 입법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략상선단(SCF) 발주에 따른 한국 조선소의 수혜가 기대된다.


선박법은 현재 총 188척인 미국 국적 선박 가운데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기존 96척에서 최대 250척 규모로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전략상선단 조항 가운데 외국 조선소 건조 선박 편입을 허용한 기간을 기존 2029회계연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한 점이 달라졌다. 또한 미국 국방부 산하 수송사령부(TRANSCOM)가 탱커 부족을 확인한 경우, 미 해양청(MARAD)이 탱커 선박을 우선 편입하도록 명시돼 있다. 2031년부터는 조선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는 모두 '미국 내 건조(U.SBuilt)' 선박에만 주어지게 된다.


한승한 SK증권 애널리스트는 "북미 LNG선 본격적인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향후 선박법을 비롯해 미국 함정 건조가 해외에서도 가능한 '미 해군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 등의 조선·함정 관련 법안 승인 시 추가적인 멀티플 확장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분석하며 조선업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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