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3개월간 재지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지정한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6개월)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시는 올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부, 자치구 등과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강남3구, 용산구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한 달 여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범위를 넓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2월 아파트 거래량은 9504건으로 전월 대비 3000건 이상 급증했고,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꾸준히 상승하며 6월 기준 1만905건까지 치솟았다.
시는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재지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의 8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월 대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송파구 1.20%, 용산구 1.06%, 서초구 0.61%, 강남구 0.54%를 기록했다.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지만,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9월30일부터 2026년 8월30일까지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된 8곳은 신통기획 후보지 7곳, 공공재개발 구역 1곳이다.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3만9270.5㎡)△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1만8557.3㎡)다. 공공재개발 구역(1곳)은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2만5776㎡)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