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고 청년, 은행이 품는다…신한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대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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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신한은행이 대신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안심주택 민간 사업자의 자금 문제로 가압류가 되거나 경매개시가 결정된 4개소의 피해 청년들도 조만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시와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이 청년안심주택 전세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은행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해석을 토대로 채권 양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자금 여력이 없는 임대인 대신 은행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우선변제권을 승계받는다. 이어 이 채권을 매각하거나, 소송하거나 법원 경매를 거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가압류 또는 경매개시가 결정된 청년임대주택 4개소(잠실 센트럴파크 ,구의 옥산그린, 사당 코브 ,쌍문 에드가쌍문)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피해 임차인들은 이번 조치로 손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공공기관과 달리 접근성이 좋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지자 신한·하나·우리·농협·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10개 은행에 임차인 보호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할 의사가 있으면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중은행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양수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과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을 매입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조세 부담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 서울시의 차기 시 금고 선정을 고려해 이같이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시의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출납이나 보관 등 담당하는 금융기관(시 금고)으로 2022년 지정된 바 있다. 금고 약정은 2026년 하반기에 만료된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최근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의 민간 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임차인 134가구가 23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동작구 사당동의 청년안심주택 '코브'도 보증보험 가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채무 문제로 50여가구가 가압류되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날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 현재까지 가압류 또는 경매가 결정된 사업장은 4개소로 총 287가구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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