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의회, 국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2월 20일 전체 선거구 무효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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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아, 다음 달 20일 오전 0시 전체 선거구가 무효가 될 우려가 제기된다.

협의회는 12일 제8차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23일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구역표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19일을 법 개정, 즉 선거구 획정 시한으로 못 박았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이대로라면 2월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전체 선거구는 무효가 된다”며 “예비 후보자 등록, 선거사무소 설치 등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 대표가 누구인지, 그들의 정책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면서 “국회의 입법 지연은 선거범죄를 사실상 방치하는 법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기부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국회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법정 기한 경과 시 자동 확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선거제도 불안정은 지방자치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 기본권과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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