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에 기피 신청… 또 지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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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에 기피 신청… 또 지연 전략?
일반이적 등 혐의 첫 공판 공소장 제출 상태 영장 발부 반발 공판기일 ‘3월 집중 지정’도 지적 “증거조사 없이 구속 재판 비상식” 김용현측도 “공정 재판 기대 불가” 이상민 결심서 단전·단수지시 부인 檢 “안위만 생각”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영장을 발부한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해 이날 재판 시작과 동시에 기피 신청을 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판 필리버스터’ 전략을 펼치며 특검 측 구형을 연기시킨 내란 본류 사건 재판에 이어 이들 변호인들이 또다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尹·金, 재판부 기피 신청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36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재판부가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재판부가 3월 이후 공판 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한 데 반발하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재판은 중지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북풍’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이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은 13일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다시 열린다. 지난 9일 재판이 피고인 측 증거조사 장기화로 인해 12시간 넘게 지연되며 결심 절차가 열리지 못해 기일이 한 차례 밀린 탓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6시간 이상의 서류 증거조사와 변호인 최후변론 등을 예고하며 13일에도 장시간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내란 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이날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죄의 중대성, 법관으로 15년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기능을 마비해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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