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연인 ‘신체 사진’으로 협박한 50대…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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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연인 ‘신체 사진’으로 협박한 50대…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를 가진 연인의 신체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수십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 "5만원 안 보내면 유포"… 3주간 23회 협박

A씨는 지난해 1월, 연인 관계였던 지적장애인 B씨(34)에게 과거 촬영된 신체 사진을 보내며 "5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유포하고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약 3주간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지난 2004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장기간 교제해 온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재판부 "장애인 대상 범죄, 죄질 매우 무거워"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를 이용한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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