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
또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